• 최종편집 2024-04-23(토)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단속(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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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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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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