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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