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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3.10 16:56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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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8명 신속투입 -


(산림청 제공) 산불진화 .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34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산21-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2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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