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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 ’24.3.16. 17:04분 현재 전북임실 산불진화 100% 진화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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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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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 진화대 진화사진 7.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제공) 전북 임실군 산불진화.jpg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산림청제공_2024_03_16_16_43_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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