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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4.03.19 09:04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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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 신속투입 -


(산림청 제공) 전북 남원시 산불진화2.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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