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충북 청주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 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71명 투입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3.18 20:1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충북 청주시1.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산58에서 19시 38분에 발생한 산불을 32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71명이 긴급 투입되어 20시 1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고속도로 차량화재에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충북 청주시2.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충북 청주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