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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11.22 14:16
  • 조회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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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 규제혁신 발굴․개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
보도자료 사진(규제혁신) 1.jpg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사진=영암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2일(금)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은 국가․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수목장림 조성, 광해방지사업 허가 시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친환경 장례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하고, 탄광에서 배출되는 폐수․폐석․광연 등의 환경오염문제를 개선 및 산사태 등 재해예방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보도자료 사진(규제혁신) 2.jpg

 

또한, 보전국유림 내 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의 벌통을 설치 할 수 있게 허용하여 양봉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재수 관리소장은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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