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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품종보호 수익 50억원 돌파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4.12.09 09:03
  • 조회수 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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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3년 산림분야 품종보호권 실시현황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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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_표고 '참아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조사한 「2023년도 산림분야 품종보호권 실시현황 결과」를 발표하며, 산림신품종의 권리보호와 산업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식물 특허와 같은 독점적 권리를 얻어, 해당 품종을 자신만 사용할 수 있거나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하게(전용 실시)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일반적으로(통상 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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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_대추나무 '천황'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림 분야에서 118개의 품종이 보호권을 활용해 약 5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억 원에서 2023년 50억 원으로 약 12배 급성장한 결과로, 품종보호제도가 산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는 산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품종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2023년에는 전체 312개 품종 중 118개 품종이 보호권을 활용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주요 실시유형은 실시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증식, 전용·통상실시, 전시, 해외판매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품종보호권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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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_서양측백나무 '호오기023'

 

산림분야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요 작물로는 표고, 대추나무, 서양측백나무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표고는 대표 품종인 ‘참아람’을 포함한 60여 개 품종이 총 1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품종보호권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이 품종의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체 312개 품종 중 194개 품종은 여전히 미실시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미실시 품종의 원인을 분석하고, 3년 이상 미실시 품종을 대상으로 통상실시권 재정, 현지 실사 등 다양한 실시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실시 품종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강화해 품종보호권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_복령 '하나1호'.jpg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_복령 '하나1호'

 

이규명 센터장은 “산림 품종보호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국가 산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품종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품종의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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