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부담 완화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4.12.10 10:14
  • 조회수 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기준 완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평창국유림관리소.jpg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는 산림청 규제혁신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및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알렸다.


규제혁신의 주된 내용으로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대부료에 대해서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분할납부 횟수 기준을 증가시켜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

*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허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


이홍대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 규제혁신으로 임업인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앞장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숲이 지역 활성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부담 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