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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키는 산림, 불법행위 엄중처벌!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5.06.30 10:28
  • 조회수 1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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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름철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 산림 불법단속.jpeg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사진=춘천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여름·휴가철 산간 계곡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춘천, 화천, 철원, 가평) 국유림을 대상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일자리 인력(산림보호지원단) 등 춘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투입될 예정이며,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지역은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힐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 쓰레기·건설 폐기물 등의 상습투기 ▲산림 내 야영객의 취사, 흡연 및 소각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신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노용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을 찾는 모든분들의 성숙한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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