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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Happy 평창ㆍ우리가지킨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에서는 평창군 관내 7개면 국유림 68,540ha를 관리 하면서 산림 내에 자생하는 약용식ㆍ분재용 수목 불법 굴ㆍ채취 행위 및 산림불법훼손행위(도로개설 및 확장행위등)위반 범법자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통하여 단호하게 적발하여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1950년6월25일(6.25동란)이후 산림내불법행위는 주로 땔감을 얻기위한 연료목 채취나 산림내 화전 행위가 대부분이였지만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약용으로의 도벌 행위 및 불법산지전용(도로확장 및 개설행위)등이 성행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10월달에도 강원도 진부면 막동리 국유림 산1번지내에서 주택보수 및 신축을 위하여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불법산림훼손(1,380㎡)와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입목 38본(4.02㎥)을 무단벌채 하여 산림법위반한 건에 대하여 춘천지검 영월지원에 지휘건의 및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ㆍ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이 전원 검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엄중 조치할 방침” 이고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벌여 불법 산림피해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약초, 약용수종「음나무, 오가피, 마가목, 느릅나무, 벌나무(산겨릅나무) 등」을 불법채취 및 밀반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7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산림훼손(산지전용)행위자는『산지관리법』제53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 뉴스광장
    2012-10-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읍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0∼24일까지 불법 산지개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총 3,084건, 1,463ha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 평균 불법 산지전용지 중 농경지조성(544건), 택지조성(393건), 농로ㆍ임도개설(293건), 묘지설치(215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불법산지전용 405ha(27.6%), 무허가벌채 90ha(6%), 도벌 등 기타 968ha(66.4%) 순으로 산림이 훼손됐다.이에 따라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정읍시청과 함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산림 내 불법 농지 및 택지 조성,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법 묘지설치,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 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및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소중하게 가꾼 숲이 더 이상 훼손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19-05-2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읍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0∼24일까지 불법 산지개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총 3,084건, 1,463ha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 평균 불법 산지전용지 중 농경지조성(544건), 택지조성(393건), 농로ㆍ임도개설(293건), 묘지설치(215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불법산지전용 405ha(27.6%), 무허가벌채 90ha(6%), 도벌 등 기타 968ha(66.4%) 순으로 산림이 훼손됐다.이에 따라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정읍시청과 함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산림 내 불법 농지 및 택지 조성,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법 묘지설치,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 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및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소중하게 가꾼 숲이 더 이상 훼손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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