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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5.06.30 15:05
  • 조회수 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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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2025.7.1.~8.31.)

함양국유림(여름철불법행위단속).JPG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 관련사진<사진=함양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7월부터 8월말까지 여름·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와 같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이용객이 많은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산림 내 야영객,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등이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이정원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을 찾는 휴양객들도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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