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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12.17 17:16
  •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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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위험 입목, 산주 거부 시에도 제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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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는 시설물 인근의 산불 위험 입목을 제거하려 해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산주가 부재중일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산불 대응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 등 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산주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하여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지연을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문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재산을 넘어 이웃의 생명과 지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산주의 권리만큼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협력도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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