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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식물 자생지 등 5천여ha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추진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8.31 16:32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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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신규 지정 대상지 8개소 5,369ha 타당성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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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관목인 '땃두릅나무' 모습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립수목원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지 8개소, 5,369ha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완료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평가는 2025년 발굴한 전국 국유림 우선순위 대상지 가운데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전가치가 높아 보호구역 신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립수목원은 대상지별 식생과 주요 산림생물자원의 분포,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했다.


신규 지정 대상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두타산 월귤 자생지를 비롯해 희귀·특산식물 자생지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호구역 확대는 개별 희귀식물의 자생지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인접 보호지역 사이의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추가로 발굴·지정함으로써 산림생물다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타당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지정 절차를 진행해 8개소 약 5천여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정 면적의 약 2.5배 규모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보호구역으로, 현재 전국 473개소, 약 18만ha가 지정돼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희귀식물의 개별 자생지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서로 연결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1.북방계 식물로 국내 일부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월귤' 모습.jpg
북방계 식물로 국내 일부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월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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