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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농업직불금 중복 신청자, 9월 23일까지 수령 분야 선택해야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6.08.31 16:35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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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해당 연도 농업직불금 수령 여부 기준으로 중복 수령 제한 제도 개선

사진1.임업직불금 수령 방법 인포그래픽.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지급 제외 여부를 직전 연도의 농업직불금 수령 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 연도 농업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됐다.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는 농업직불금 중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또는 면적 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농업직불금 중 면적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다.


이에 따라 2026년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올해 농업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중복 신청자는 9월 23일까지 실제 수령을 희망하는 직불금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직불금을 신청한 관할 지방정부에 농업직불금 신청 포기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임업직불제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최대 8년간 임업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전 연도의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업인에게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직불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9월 23일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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