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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군,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영월군은 설날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설날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밤, 대추,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 14개 품목이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영세지역 상인에게 임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운중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03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군,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영월군은 설날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설날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밤, 대추,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 14개 품목이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영세지역 상인에게 임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운중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03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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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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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정선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달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확인,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산림 내 오염물질 투기 행위’, ‘약용수종인 산겨릅, 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4
  • 구미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사항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지정․고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특히 이번 단속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인 삼도봉에서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요즘 SNS로 무분별한 산림 내 야영행위가 유포․확산되고 있다.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으로 노지캠핑으로 산림 내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여 취사하는 행위는 산불 위험을 높이는 불법행위이다. 겨울철 노지캠핑은 고립 및 동사 등 위험이 있으니 캠핑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08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내 불을 피우는 행위와 무허가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07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매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도변, 등산로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원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쉽고, 불법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과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 배치‧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임산물에 대해 효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면서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훼손 문제가 크다. 또한, 이러한 채취행위 도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9-15
  • 영암군,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영암군은 본격적으로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춘객 증가로 인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무단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산, 쓰레기 무단 투기, 산림인접지역에 불 피우기, 화기물 소지 등이다.   산림보호법 의거 산림 내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군은 11개 읍·면 주요 등산로, 임도변, 마을주변 30개소에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마을 계도 방송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 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2019-04-10
  • 가을철, 올바른 산행 문화로 광릉숲을 지켜주세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이기는 하나,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광릉숲 내 희귀식물 등 산림자원보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선 계도 후 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립수목원 누리집과 현장의 전광판에 단속사항을 게시하였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행 계획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국립수목원이 관리하는 광릉숲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림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므로 가을철 나들이, 등산 때 유의해야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실류(도토리·밤), 산약초, 버섯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허가입산 행위이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수백 년을 이어온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보존하여 후세에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17-10-0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03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4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최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7-15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9
  •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 및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를 비롯한 출입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0-06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탐방객 집중 대비 현장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9-25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20일∼21일, 평창(20일)과 강릉(21일) 주요 계곡에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인 8월 31일까지 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양객이 많은 계곡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기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정화 캠페인과 휴양객들의 산림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 함께 진행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계곡 내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불법 점유, 허가 장소 외 취사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더위를 피해 계곡 중심으로 휴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5
  • 한려해상국립공원, 「봄철 불법ㆍ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봄 성수기를 맞아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을 위한 「봄철 불법ㆍ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불법ㆍ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ㆍ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 및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를 비롯한 출입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4-16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 30일∼31일(삼척 덕풍계곡, 강릉 단경골계곡)에서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 기동단속은 산림정화활동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휴양객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인 8월 31일까지 휴양객이 많은 계곡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ㆍ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 점유, 허가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폭염이 시작되어 계곡 중심으로 휴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이 오염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5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5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 목재문화체험장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적용으로 혼란
     이번 달까지 전국에 20여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의욕적으로 개장하고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재를 이용한 체험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바로 제동이 걸렸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단속과 과태로 부과로 인한 것이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1년 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13세 이하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 유통,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요 대상인 전국의 목재문화체험장은 단속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아무런 인증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키트가 이에 적용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소수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체험장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친환경재료이니 그냥 사용하면 될거라는 시각이다. 그런데, 부속품이 문제가 될것 같다. 못, 피스, 본드, 도장재 등 체험에 필요한 부재료 등이다.   이를 단속하는 제품안전협회에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 단속하고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체험장들은 체험을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국산 목재를 이용하라고 권장한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국산자재등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알려주고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목재문화진흥회 마저도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체험장들의 형편은 알만하다.   체험장 관계자는 “ 대책이 시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각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필요 여부와 인증절차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7-07-1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영월군,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영월군은 설날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설날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밤, 대추,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 14개 품목이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영세지역 상인에게 임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운중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해 불법 임산물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와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불철을 맞이해 산불조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03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군,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영월군은 설날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설날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밤, 대추,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 14개 품목이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영세지역 상인에게 임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운중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산불 예방, 조기진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경찰 등 산림사법인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약 100명이 본부와 현장에서 산불감시․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을 부착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경찰 등 사법인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유동적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산불대응 전문 진화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가해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03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8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산림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 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48명(1개 수사팀 및 4개 수사대)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오물·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원동복은 “최근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라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 급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주부터 다음주까지(9.25∼26.,10.2∼3.)는 주말에도 불법채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일자리인력 등 30여명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유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잣,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단속 등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산에서 잣이나 버섯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24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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