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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4.10.11 11:20
  • 조회수 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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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버섯‧열매채취, 흡연, 취사, 반려견출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반려견동반출입자 단속 모습.jpg
치악산국립공원 내 반려견동반출입자 단속 모습(2024. 4.)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및 탐방객 안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10.12.~11.2.)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버섯‧열매 등 채취 및 샛길출입, 흡연, 고지대 음주행위, 취사행위, 불법주차, 반려견동반 출입 등이 주요 대상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국립공원 탐방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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