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국민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산불 대응 강화

- 산림항공본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모든 자원과 역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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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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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산불.jpg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진선필)는 봄철 3월14일부터 4월15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과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안전과 산림 보전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건조 경보 및 강풍 경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경기, 강원 산불위험 지역에 초대형헬기 2대를 전진 배치하고, 유사시 승무원의 긴급 출동을 대비해 일출·일몰 대기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따라서 골든타임제를 통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초기진화에 공중진화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전 산림헬기 가동률 100%(전 헬기 가동) 달성을 목표로 산불진화 가능 헬기 총 40대의 정비를 끝내 선제적 조치에 대비하고,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이동식 정비 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시한성 부품 교체, 불시결함을 대비하는 등 신속한 현장 정비팀을 운영한다.


공중진화대는 야간 및 중·대형산불 발생 예상지역에 권역별, 단계별로 야간근무조를 편성하여 산불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야간산불현장 영상 전송으로 실시간 산불확산 예측이나 진화전략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산림항공본부 중·소형헬기 12대와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10대를 투입해 지자체 산림사법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 예방 및 계도·단속 활동도 실시한다. 특히, 산림 연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처벌 규정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ㅇ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과태료 부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이상 위반시 50만원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은 연평균 440건, 산림피해 면적은 무려 857㏊에 달했고, 특히, 3월이 산불 발생 건수가 114건(26%)으로 가장 높았고 최대 피해는 4월에 386㏊(45%)로 가장 많았다. 원인은 보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인위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산림헬기 운항 실적을 보면 총 22,950시간 중 산불진화 임무가 10,935(48%)시간에 달하고, 공중진화대의 3년간 기록을 살펴보면 산불 출동 총 372건, 진화시간은 무려 2,413시간에 달했다.


진선필 본부장은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를 대비해 감염 예방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한 산불대응과 긴급재난 상황에 한 점 공백이 없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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