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산나물 무상양여로 산촌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

- 산나물 채취원증 도입으로 불법채취 원천적으로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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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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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양여1.jpg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산촌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무상양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산나물)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등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를 실시한다.


양여 대금은 전체금액의 90% 범위 내로 무상 양여하여 산촌주민들에게 농외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임산물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 적발 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2020년부터 산나물 양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원증을 발급한다고 새롭게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를 위해 주민들에게 채취원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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