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 실수로 불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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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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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2020년 3월 26일 양양군 상월천리 산1-1 국유림 내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사법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산림 내에서 낙엽을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진화헬기 4대와 진화인력 총 182명을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국유림 0.8ha 소실과 진화비용 등 국가에 약 1천9백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며 향후 피해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된다”며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이 종료되었지만,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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