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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대구 동구 능성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237에서 13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4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7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3에서 09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3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10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산불원인 행위자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7
  • 이번 주말, 낮 기온 올라 산불위험도 높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번 주말부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불법소각행위 자제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일부터 낮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말 낮 최고 기온이 25 내외로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따르면,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이상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4년(2020~2023년) 산불위험지수와 산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의 경우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51~65)’일 경우 하루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높음(66~85)’의 경우 약 2배에 가까운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0년 4월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469건으로 38.1%를 차지하였으며, 소각행위는 261건으로 21.2%를 차지하였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은 “완연한 봄이 되면서 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이 있는 다음주까지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다발위험이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는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4-05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제천시 , ICT 기술을 활용한 산불 제로화 총력
    제천시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천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산불 발생이 전망되기에 시민들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 총 134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6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감시 및 홍보활동 벌이고 주기적인 진화훈련 하는 등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 밭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까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용두산, 봉황산 등은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불감시를 위해 새로 도입한 ICT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산불로 인한 연기와 구름을 구분하는 학습을 한 후, 연기가 감지되면 화면에 표시하여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술을 통하여 더욱 철저한 산불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인화물질 사용,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을 당부드리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을 발견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 목격 시, 시청(☎043-641-650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등에 발생 장소, 시간 등을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곡성군, ‘산불ZERO’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1월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군 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귀동 부군수는 "그간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취약지역 등 활발한 예찰 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쓰레기․논밭 소각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0
  • 산불 꼼짝 마! 여주시 산불방지 기관표창 수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 ~12월 15일)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무사히 마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주말도 반납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오인 신고에도 어김없이 철저히 대응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해주셔서 “산불로부터 우리 고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여주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결과 173개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중 산북면 후리와 점동면 원부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등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으며, 여주소방서 등과 함께 취약계층시설과 문화재 보호를 대상으로 한 산불대응훈련, 나아가 경기도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주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이러한 공로로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서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산불관련하여 총 4 개의 표창을 수여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산림공원과 강종희 과장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 한 결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8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진화용 드론 3대와 정찰용 드론 2대를 보유한 기관으로 울진·삼척산불(2021), 군위산불(2022, 2023)등 대형산불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드론의 신속한 기동성과 정확한 위치확인, 고성능 카메라(열화상 촬영 기능, 정밀 센서 등)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지역 정찰, 상황파악, 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의 기술을 ‘산불드론 감시단’에 접목하여 지역 주민 산불계도 활동과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등 계도 및 단속 임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손수식 소장은 “관리소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2-20
  •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수),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인화물질 : 라이터, 전자담배, 버너, 화기 등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대구 동구 능성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237에서 13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4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7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3에서 09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3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10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산불원인 행위자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7
  • 이번 주말, 낮 기온 올라 산불위험도 높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번 주말부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불법소각행위 자제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일부터 낮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말 낮 최고 기온이 25 내외로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따르면,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이상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4년(2020~2023년) 산불위험지수와 산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의 경우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51~65)’일 경우 하루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높음(66~85)’의 경우 약 2배에 가까운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0년 4월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469건으로 38.1%를 차지하였으며, 소각행위는 261건으로 21.2%를 차지하였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은 “완연한 봄이 되면서 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이 있는 다음주까지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다발위험이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는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4-05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제천시 , ICT 기술을 활용한 산불 제로화 총력
    제천시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천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산불 발생이 전망되기에 시민들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 총 134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6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감시 및 홍보활동 벌이고 주기적인 진화훈련 하는 등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 밭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까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용두산, 봉황산 등은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불감시를 위해 새로 도입한 ICT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산불로 인한 연기와 구름을 구분하는 학습을 한 후, 연기가 감지되면 화면에 표시하여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술을 통하여 더욱 철저한 산불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인화물질 사용,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을 당부드리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을 발견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 목격 시, 시청(☎043-641-650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등에 발생 장소, 시간 등을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곡성군, ‘산불ZERO’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1월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군 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귀동 부군수는 "그간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취약지역 등 활발한 예찰 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쓰레기․논밭 소각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0
  • 산불 꼼짝 마! 여주시 산불방지 기관표창 수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 ~12월 15일)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무사히 마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주말도 반납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오인 신고에도 어김없이 철저히 대응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해주셔서 “산불로부터 우리 고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여주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결과 173개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중 산북면 후리와 점동면 원부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등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으며, 여주소방서 등과 함께 취약계층시설과 문화재 보호를 대상으로 한 산불대응훈련, 나아가 경기도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주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이러한 공로로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서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산불관련하여 총 4 개의 표창을 수여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산림공원과 강종희 과장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 한 결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8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진화용 드론 3대와 정찰용 드론 2대를 보유한 기관으로 울진·삼척산불(2021), 군위산불(2022, 2023)등 대형산불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드론의 신속한 기동성과 정확한 위치확인, 고성능 카메라(열화상 촬영 기능, 정밀 센서 등)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지역 정찰, 상황파악, 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의 기술을 ‘산불드론 감시단’에 접목하여 지역 주민 산불계도 활동과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등 계도 및 단속 임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손수식 소장은 “관리소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2-20
  •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수),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인화물질 : 라이터, 전자담배, 버너, 화기 등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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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이번 주말, 낮 기온 올라 산불위험도 높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번 주말부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불법소각행위 자제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일부터 낮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말 낮 최고 기온이 25 내외로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따르면,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이상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4년(2020~2023년) 산불위험지수와 산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의 경우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51~65)’일 경우 하루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높음(66~85)’의 경우 약 2배에 가까운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0년 4월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469건으로 38.1%를 차지하였으며, 소각행위는 261건으로 21.2%를 차지하였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은 “완연한 봄이 되면서 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이 있는 다음주까지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다발위험이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는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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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산불위험지수 4단계 : 낮음(51미만), 다소높음(51-65), 높음(66-85), 매우높음(85이상)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개월 강수량(평년) : 경남 8(70.6)mm, 경북 9.3(43.8)mm  전남 13.1(69.9)mm, 전북 15.2(51.3)mm       * 건조특보 발효현황(20일 07시 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예산, 보령, 홍성, 계룡), 충청북도, 전라남도(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광),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창원, 밀양,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세종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또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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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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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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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봄바람 타고 나는 도깨비불, 2km까지 날아간다!!
    경사도 풍속에 따른 산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서는 바람이 산불확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수평풍동실험장비’로 실험한 결과 산불확산 속도가 최대 78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풍·무경사 조건에서의 발화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 하였으나, 풍속 6m/s와 경사 3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15m까지 확산되었다. * 실험조건 : 봄철 낙엽 평균 수분함량(10∼12%), 풍속(무풍∼6m/s), 경사(0∼30°)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산불 등 피해가 컸던 대형산불은 대부분 봄철 4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빨리 확산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짝 마른 낙엽과 바람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면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으로 옮겨붙게 되는 수관화로 변한다. 산림의 상단부가 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 산불의 확산을 가속화되고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산불현장 비화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비화 생성 장비’를 개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낙엽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작은 불씨로도 시설물에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울진ㆍ삼척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5m/s의 바람에 의해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물 643채가 불에 타고,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ㆍ산사태연구과 서경원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성묘객들이 산소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림인접지 시설피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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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강풍 및 건조한 기후,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 주말에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감시 및 불법소각·무단입산자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시기적으로 이른 올해 2월 경북 영덕, 경남합천·경북고령산불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며 “이번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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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사진전시 홍보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1월말부터 4월초까지 관내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지역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주3회 이상 소각산불 예방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농교육에 참석하는 영농인들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각적 홍보인 대형산불 사진 전시를 펼쳐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매년 2.1. ~ 5.15.)동안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근절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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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인접지(산림에서 100m 이내)에 산불로 확산 될 우려가높은 지역 내 시초 및 낙엽 등 인화물질을 사전에 수거·파쇄·소각하는 사업으로, 관리소에서 운영중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0명을 투입하여 산림주변 인화물질 10ha, 영농폐기물 60톤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인화물질제거 작업 시 유관기관 및 마을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각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등 산불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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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1-11-08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 11월 5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지상과 공중에서 전방위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불법 소각은 대형산불 및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산림연접 주택화재나,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처리 부주의에 의한 불씨가 산불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림연접 주민들께서는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5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11. 1.∼12. 15.)동안 ‘산불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드론감시단’은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대비 비상근무 실시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경범)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및 인명구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단풍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및 산악사고에 대비한 진화헬기 4대와 기계화진화장비, 무인비행장치 등 총력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기간 동안 산불진화 비행 및 지상기계화산불진화 훈련,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며, 잦은 출동에 따른 정비 발생시 야간 정비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경범 소장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입산 시 산불예방에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강조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0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없는 가을 만들기 본격 돌입!!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를 대비해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예방활동을강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발생의 고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관내 9개 시·군산불방지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0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집중 배치하여감시와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산에서의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채진영 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에서 기인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8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8월 26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엄둔계곡에서 영월군청과 지역주민 합동으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단속 적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26
  • 2021년 봄철 산불발생 제로화 달성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내 효과적인 산불 예방활동으로 한 건의 산불 발생도 없이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마쳤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 동안 60여명의 산불감시진화인력을 현지에 배치해 산불 감시와 예방활동에 집중했으며 주말에는 전 직원이 불법소각행위 기동단속를 다니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4개조의 드론 단속반을 운영해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등 경작지와 산불취약지 뿐만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였다.  단양군, 제천시에 있는 산림청 소관의 국가산림 4만여ha를 관할하는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년간 8건의 산불이 발생해 19.2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 해에는 4월말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해 2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노희부 소장은 “앞으로도 소각행위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올해를 산불 발생 없는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01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산불없는 석가탄신일을 위해 예방에 전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5월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사찰 방문 등 산림을 찾는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잇따른 강우에도 불구하고 석가탄신일 사찰 방문객 및 산림 휴양객 등 산을 찾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내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드론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불법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한 순간의 부주의가 아름드리 산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며 산림내 흡연·취사행위 않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3일 부터 5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2
  • 봄철산불 비상!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력 총동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나물채취 등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하여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위험이 높고,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3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산림복지 검색결과

  • 강원도 평창 산불 2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8일 17시 41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517-4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8시 10분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77명(산림공무원 26명, 산불전문진화대 28명, 소방 23), 지휘차2, 진화차 2대, 소방차 8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2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 후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김만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인접지에서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선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10명을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기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모집 공고하여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내 · 인접 지역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영농부산물의 소각·수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화물질 사전제거는 산림과 인접(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하여 산불로 전이될 우려가 높은 지역 내 인화물질을 수거·예취·파쇄·소각 등을 통해 사전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배영호 보호팀장은 우수한 지역 주민이 선발되어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치유
    2018-10-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제천시 , ICT 기술을 활용한 산불 제로화 총력
    제천시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천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산불 발생이 전망되기에 시민들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 총 134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6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감시 및 홍보활동 벌이고 주기적인 진화훈련 하는 등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 밭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까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용두산, 봉황산 등은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불감시를 위해 새로 도입한 ICT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산불로 인한 연기와 구름을 구분하는 학습을 한 후, 연기가 감지되면 화면에 표시하여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술을 통하여 더욱 철저한 산불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인화물질 사용,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을 당부드리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을 발견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 목격 시, 시청(☎043-641-650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등에 발생 장소, 시간 등을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곡성군, ‘산불ZERO’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1월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군 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귀동 부군수는 "그간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취약지역 등 활발한 예찰 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쓰레기․논밭 소각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0
  • 산불 꼼짝 마! 여주시 산불방지 기관표창 수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 ~12월 15일)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무사히 마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주말도 반납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오인 신고에도 어김없이 철저히 대응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해주셔서 “산불로부터 우리 고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여주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결과 173개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중 산북면 후리와 점동면 원부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등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으며, 여주소방서 등과 함께 취약계층시설과 문화재 보호를 대상으로 한 산불대응훈련, 나아가 경기도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주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이러한 공로로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서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산불관련하여 총 4 개의 표창을 수여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산림공원과 강종희 과장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 한 결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8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진화용 드론 3대와 정찰용 드론 2대를 보유한 기관으로 울진·삼척산불(2021), 군위산불(2022, 2023)등 대형산불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드론의 신속한 기동성과 정확한 위치확인, 고성능 카메라(열화상 촬영 기능, 정밀 센서 등)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지역 정찰, 상황파악, 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의 기술을 ‘산불드론 감시단’에 접목하여 지역 주민 산불계도 활동과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등 계도 및 단속 임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손수식 소장은 “관리소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2-20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 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2대 및 일반드론 2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를 포함한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산자 실화, 산림연접의 주택・창고 등의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기 마련이기에 불씨취급 시 각별한 주의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16
  • 태백국유림관리소, 추석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벌초·성묘객, 등산객 등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9.27∼ 10.3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게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023. 9.20(목), 장명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연락 및 공조체계 점검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입산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7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료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집계되었다. 피해 추정 면적은 2만 923ha에 달한다. 대부분 산불은 봄철·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하였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관내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중에 관내 2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산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림인접지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해진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4-18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기고][기고]대형산불, 여러분의 관심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7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년(2011~2020) 동기간 평균 발생건수(214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피해면적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금년 3월까지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4ha으로 예년 동일기간 평균 피해면적 356ha보다 190% 높은 수치이다. 지난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9건의 산불이 발생, 578ha의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 등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는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 작은 불씨가 겨우내 이어진 건조한 날씨, 봄철 초속 4m/s 이상의 강풍, 늦은 오후시간대 발생에 따른 야간산불화 등 자연요건 등에 의해 대형산불로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 산불대응, 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등의 K-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대응시스템 등 진화 능력은 세계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로 산불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는 다섯가지 실천사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기 셋째, 산에서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기 넷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다섯째, 화목난방기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풍요로운 삶,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해 보는게 어떨까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2
  • [기고][기고]산불방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은 3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2월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2월말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산불의 위험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연일 발생하는 산불로 우리는 과거 산불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2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사라졌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한 숲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ㆍ경관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  산불 발생은 우리에게 재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형 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이니, 입산자 실화 예방과 농산촌의 소각 산불발생 근절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의 35%에 불과하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등산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산림 내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3∼4월에는 기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봄철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의 사전예방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현실이다.  2월에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을 겪은 올해는 3월 산불방지를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숲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2-26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의 주범, 불법 소각
    지난해 3월에 발생된 구미산불, 4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 이 두 산불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산불 발생 원인이 불법소각이라는 점이다.    이 불은 약 79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11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를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산불 발생 4,399건의 30%인 1,323건으로, 34%인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비단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업부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16,804톤으로 이는 전체 생물성연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야외에서의 소각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100m) 이내의 지역에서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인구의 75%가 생활폐기물과 농업부산물을 전량 관리하지 않은 채 소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 인접지의 농업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우리 관리소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고춧대, 깻대 등) 약 17톤을 수거하여 파쇄하였고,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쓰레기 7.7톤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원인은 소각의 병해충 방지효과에 대한 신뢰, 경제성 등이다.    소탐대실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의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숲의 소중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2020-03-27
  • [기고]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평소보다 따스했던 겨울이 지나고,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속담에 걸맞게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이 도래하여, 산불진화 최일선 산림청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4.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98.7mm)과 비슷할 전망이나, 3~4월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 직원들이 출동태세를 완벽하게 하고,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진화를 위해 긴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0~′19)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 발생, 산림 857ha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10년간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발생 건수의 64%, 피해면적의 68%를 차지한다. 그중 최대 발생 건수와 최대 피해 면적은 3~4월에 집중되어 있다. 산불발생 원인의 64%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다.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도가 높거나 환경가치가 높은 산림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2,832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ha), 1996년 고성 산불(3,834ha)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이재민 1,500명과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낳은 인재사고로 드러났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를 20년간 관찰한 결과, 산불피해지역 토양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30~10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 번의 부주의로 수십 년이라는 시간과 아름다운 산림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국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02-18
  • [기고]산림인접 지역 내 불법소각 이젠 그만!
      최근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농산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편의·비용면에서 공동소각·수거·폐기물처리 보다는 불법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로 특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 주원인인 고춧대, 깻단 등 농업잔재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잔재물이란 농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가지치기 등 잔재물을 말하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농경지에 방치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66건, 904ha의 산림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12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4월 동해안 대형산불로 피해면적이 대폭 증가되었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1위는 입산자실화 846건이며, 다음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391건, 쓰레기 소각 262건 등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 2,114건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근절 등 의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소각 단속 인력의 감시 활동이 소홀한 일몰, 주말 시간대를 틈타 관행적으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사시작 이전 병해충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 소각의 경제성, 나는 안전하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산불은 진화 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스스로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전국의 산불진화대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9-12-10
  • [기고][기고]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여기저기 울긋불긋 오색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찬바람에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산림공무원의 숙명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고, 그릇된 출발은 그릇된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출발해 내년 봄철 산불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자 한다. 산불의 발생원인은 기상조건과 관계가 있지만 주된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이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에 발생한 산불은 총 214건으로 절반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의 올바른 출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보자. 첫째, 산불방지 대책본부로 가용인원을 활용한 총력 대응이다. 산불진화차량과 펌프를 이용해 물을 산위까지 끌어올려 혹시 살아있을 불씨를 찾아 잔불을 모두 잡는 산불진화대 총 135명(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유림영림단)의 진화인력으로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남도, 산불진화헬기를 보유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진화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산불발생 취역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이다.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소화시설 2개, 무인방송기기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불진화대 13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고 있다. 셋째,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이다. 지자체, 유관기관(국립공원등)과 기차역, 터미널,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실시, 보도자료 배포, 산불현수막 설치하여 산불조심기간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변에 위치한 22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소각근절 협조,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넷째, 봄철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이다. 최근 산림주변 개발과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어 산림인접 민가주변, 도로, 숲길, 임도변에 예취기, 낫등을 활용하여 풀베기작업을 하고.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추대, 깻대)파쇄, 농산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등)일제 수거하여 수거장소에 조치하고 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이다. 숲가꾸기, 입목벌채, 조림예정지정리, 산림병해충, 산림토목사업은 모두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실행되기에 작업자들이 취사나 담배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산불로 산림 내 나무를 태우는 것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원상복구 시키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이러한 치명적인 산림 파괴의 주범인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이 주는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산불진화 일선에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2-05
  • (기고)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 장 김숙희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의 심술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스한 봄기운을 맞고 서서히 기지개를 튼다. 봄을 알리는 붉은 홍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봄이 오면 나무를 심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과 집주변에 나무를 심어 커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삶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아름드리 나무들과 6.25 전쟁 중 불타고 피폐해진 산림복구를 위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치산녹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반백년 피땀어린 결과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총 15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7개 크기의 산림 215ha가 피해를 입었다. 두 달간의 10년 평균이 산불발생 66건, 피해면적 42ha를 감안하면 산불은 233% 증가하고 피해면적은 5.1배가 늘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5%, 성묘객과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10%, 산림과 인접한 주택화재에 의한 산불발화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소각산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대비하여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산림인접지에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쓰레기 소각도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속에서도 메마른 날씨로 인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강한 바람이 시간과 장소를 안가리고 불고 있다. 산림내에 쌓여진 낙엽은 바싹 말라 바스락거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할 지표면은 흙먼지가 날린다. 아차 하는 순간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매주 300개조 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에서도 예외는 없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관리소에서는 산림헬기(12대) 및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소별 관할 비행권역내 농․산촌을 대상으로 산불공중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틀어주고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봄 홍매화의 향기와 은은한 자태를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8-03-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2일(금), 정선군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마가목, 산딸나무 등 1만그루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산불 예방과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엄중 단속 및 지상 중첩 예찰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녹화 51주년을 맞이하여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대구 동구 능성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237에서 13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4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7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3에서 09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3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10시 0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산불원인 행위자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7
  • 이번 주말, 낮 기온 올라 산불위험도 높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번 주말부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불법소각행위 자제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일부터 낮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말 낮 최고 기온이 25 내외로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따르면,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이상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4년(2020~2023년) 산불위험지수와 산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의 경우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51~65)’일 경우 하루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높음(66~85)’의 경우 약 2배에 가까운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0년 4월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469건으로 38.1%를 차지하였으며, 소각행위는 261건으로 21.2%를 차지하였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은 “완연한 봄이 되면서 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이 있는 다음주까지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다발위험이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는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4-05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소각산불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소각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중으로 만약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만큼 국민들의 생활속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산불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3-06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이천시, 산불대책본부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공원녹지과 1개조, 읍면동 14개조가 상황근무에 나선다. 같은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명은 이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 소각금지”현수막 설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금지 리플렛 배부, 동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적발, 계도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이천시 전지역 리·통에서 하루 2번 소각금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8
  • 제천시 , ICT 기술을 활용한 산불 제로화 총력
    제천시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천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산불 발생이 전망되기에 시민들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 총 134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6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감시 및 홍보활동 벌이고 주기적인 진화훈련 하는 등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 밭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까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용두산, 봉황산 등은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불감시를 위해 새로 도입한 ICT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산불로 인한 연기와 구름을 구분하는 학습을 한 후, 연기가 감지되면 화면에 표시하여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술을 통하여 더욱 철저한 산불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인화물질 사용,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을 당부드리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을 발견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 목격 시, 시청(☎043-641-650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등에 발생 장소, 시간 등을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홍성군,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홍성군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2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산불 제로화에 앞장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장 수여식과 결의문낭독, 대원별 임무 역할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병행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산불감시원은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신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이장 352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산림재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그물망식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임무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신고 ▲불법소각행위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참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활동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층 보강된 감시인력과 2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체계적인 진화시스템을 갖추어 산불 제로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연중 상시화 대형화되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이라는 큰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만큼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산불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과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반사항에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 건조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현황을 보면 총 163건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발생면적 88%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봄철 산불발생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올 해는 4월에 총선이 있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52%, 논밭두렁 소각 15%, 담뱃불·쓰레기·성묘객 실화가 20%,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봄철 기후전망을 보면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조특보 발령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 등 15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에서 취사행위나 담배피우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입산자의 불씨취급행위와 농․산촌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취급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1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2-01
  • 곡성군, ‘산불ZERO’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1월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군 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귀동 부군수는 "그간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불취약지역 등 활발한 예찰 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쓰레기․논밭 소각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30
  • 산불 꼼짝 마! 여주시 산불방지 기관표창 수상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 ~12월 15일)단 한건의 산불발생 없이 무사히 마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했다. 그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주말도 반납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오인 신고에도 어김없이 철저히 대응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산림공원과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한 결과, 이제는 시민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해주셔서 “산불로부터 우리 고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여주시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결과 173개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중 산북면 후리와 점동면 원부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등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으며, 여주소방서 등과 함께 취약계층시설과 문화재 보호를 대상으로 한 산불대응훈련, 나아가 경기도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주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이러한 공로로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서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산불관련하여 총 4 개의 표창을 수여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해체하는 산림공원과 강종희 과장은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 한 결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23-12-28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진화용 드론 3대와 정찰용 드론 2대를 보유한 기관으로 울진·삼척산불(2021), 군위산불(2022, 2023)등 대형산불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드론의 신속한 기동성과 정확한 위치확인, 고성능 카메라(열화상 촬영 기능, 정밀 센서 등)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지역 정찰, 상황파악, 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의 기술을 ‘산불드론 감시단’에 접목하여 지역 주민 산불계도 활동과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등 계도 및 단속 임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손수식 소장은 “관리소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2-20
  •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수),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인화물질 : 라이터, 전자담배, 버너, 화기 등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7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계도단속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우인걸)에 따르면󰡒4월 농산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12일~4월20일까지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3~4월 달은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57%, 산불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발생건수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농사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4월 달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은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전북도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6-04-12
  • 북부지방산림청, 강원지방우정청과 협업해 강원 전역 산불예방・감시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날씨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산불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사화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매년 수 백 여건씩 발행하는 산불원인의 대부분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사람들의 부주의한 불씨 사용에서 비롯되고 있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 전환,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조성ㆍ확산을 위해 언론보도, 캠페인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홍보공조도 지속적으로 넓혀 가고 있다. 지난 2010년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은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해마다 강원도 전역 도심부터 시골 산골마을까지 찾아가는 780여 명의 ‘우편집배원’의 빨간 이륜차에 ‘산불조심깃발’을 달아 산불조심 홍보ㆍ감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산불예방에 대한 기관 간 협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불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연일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히며, “강원우정청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관계기관과 단체,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니 만큼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4-05
  •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뉴스광장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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