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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8.31 17:16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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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정한 금지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에 야간산불과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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