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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완료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3.08 13:14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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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행위 9건 적발하여 입건 2건, 과태료 7건 90만원 부과,앞으로도 야영 및 취사에 대한 단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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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동안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건은 입건, 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넓은 산림면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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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창 선자령과 같이 불법 캠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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