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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산불... 3시간여만에 진화 완료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1.03.23 19:15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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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초대형헬기 등 총 10대와 진화인력 233명 투입으로 진화 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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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5시 24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41-1에서 발생한 산불을 18시 55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해 총 10대의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233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투입현황


- 산불진화헬기 : 10대(산림청6, 지자체3, 소방1)


- 지상진화인력 : 233명(공중진화대13, 산불특수진화대12, 산불전문진화대65, 공무원116, 소방10, 경찰2, 기타15)


금일 산불이 발생한 충주시 수안보면은 과거 2016년도에도 인접지역인 고은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52ha의 산림을 태운바 있었으며, 당시 가해자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산림당국 담뱃불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약 4.4ha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유관기관의 합동수사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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