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산림교육원,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 6월부터 운영 계획

- 자격증 취득으로 숲에서 안정적인 산림일자리 창출 및 산림복지 확산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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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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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_암벽등반 현장실습 사진.jpg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2개 종목(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국립등산학교(강원 속초)로 이동하여 이동교육을 할 예정이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2주간(10일)의 정해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등산 관련 법인‧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다만, 체육지도사는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인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고, 관련행사 등의 안전 및 운영인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교육원에서는 올해 3회의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제1기는 6월 21일부터 7월 2일, 제2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5일, 제3기는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기수마다 25명을 선발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종목은 8가지*로 제1기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시간은 이론 53시간과 실습 22시간, 총 75시간이며 개별 종목별 교육 12시간이 포함된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종목(8가지):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로프체험 시설


교육 신청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fores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휴일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교육비는 1일 3만원씩 총 30만원이며, 교육 관련 문의는 산림교육원 산림이용교육계(031-570-7441∼2)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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