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집중호우 대비 21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

- 집중호우로부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집중점검과 응급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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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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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산림청 중앙산림재난 상황실에서 장마철 대비 산사태 재해 예방 점검.JPG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산림청 중앙산림재난 상황실에서 장마철 대비 산사태 재해 예방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7. 21.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행한다.


    *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7. 12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 1 ∼ 7. 7.까지 남부지역에 6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사진3_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부산 거제동.jpg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부산 거제동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토록 지시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7. 21까지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 인위적 산지개발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와 벌채지

    - 산사태 피해 우려관련 민원 발생지

    - 최근 3년 이내 산사태 피해 복구지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사진2_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충북.jpg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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