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1.12.02 14:01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 기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기여한다.


기존 산림복지전문가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이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면서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포천시, 버섯 신기술 보급사업 성과 현장서 점검
  • 국립대전숲체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전북문화관광재단, 산림치유 축제 공동 추진
  • 서울국유림관리소 지원 ‘오금동유아숲체험원’, 사계절 식물 체험 운영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청년 연구자 포럼 참가자 모집
  • 거창군, 10월 정원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본격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생산·정원문화 발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소소한 변화’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산림항공 진로체험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돌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제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