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경남 거제 산불발생... 1시간 46분만에 진화완료

-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38명 긴급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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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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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 경남 거제2.JPG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25일 14시 14분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산 6-3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46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1), 산불진화대원 38명(산림공무원 14, 소방 24), 산불진화차 1대, 소방차 8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16시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김창현 실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입산자나 등산객은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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