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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2.12.09 14:37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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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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