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 이번 주말부터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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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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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속.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1.1.~3.2.)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연인원 2,300명)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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