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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충북 충주 작업중 불씨·소각으로 산불발생., 진화완료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3.03.06 17:0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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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대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 완료 -


밀양 산불예방진화.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5시 23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으며, 같은날 15시 25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023-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1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하여 발생 1시간 이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밀양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려 산림에 비화하였으며, 충주시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옮겨 붙으며 확산되었다.

(산림청 제공) 충주 중부지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13.gif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2023년 3월 6일(월)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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