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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3.18 13:17
  • 조회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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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 신속투입 -


경북 예천.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산176에서 12시 45분에 산불이 발생한 산불을 15분만에 주불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이 긴급 투입하여 13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묘지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경북예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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