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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4.10 15:15
  • 조회수 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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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산림청 제공)산불현장사진2.pn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14시 19분경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303-1에서 발생한 화재를 5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9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묘지에서 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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