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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산불 진화완료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4.06.14 17:22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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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화자원 집중 투입하여 산불발생 5시간 52분만에 진화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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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점동 산1-19번지 일원에서 12시 33분에 작업장 용접 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4대, 진화인력 134명을 긴급 투입하여 18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지가 전반적으로 산세가 험하고 암석지대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산불에 특화된 정예요원(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의 헌신적인 진화로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방화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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