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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4.11.06 16:11
  • 조회수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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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홍보캠페인(1).JPG
2024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충주국유림관리소는 6일 충청북도 음성군 숲가꾸기 기간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규제혁신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규제혁신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한 것이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규제혁신 홍보캠페인(2).JPG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긴 하였으나 그 허용기준액이 5억원으로 사업자 부담이 과중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3년 6월)을 통해 허용기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지전용 수요자의 초기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많은 산주, 임업인들의 현장의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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