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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5.07.18 13:45
  • 조회수 1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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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사진.jpg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사진<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동신)는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공원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쓰레기 투기, 음주, 흡연, 취사, 야영, 출입금지행위 등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과태료가 부과(오물투기 및 음주행위 10만원, 흡연행위 최대 200만원 등)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현호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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