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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동정) 제6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류재윤회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류재윤회장   지난 3월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코로 나 사태로 인하여 취임식 없이 직무를 시작한 류회장은 요즘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준비에 바쁜나날을 보내고 있다.   임기가 시작되자 즉시 용역을 수주하고 사무 국직원을 채용하는 등 목재전문가로서의 면모 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사업체 대표들이 회장을 맡았을 때와 는 다른 면을 많이 보인다는 평가이다. 특히 회원 단체장과의 소통으로 연합회의 분 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으로 소속 회원단체 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 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22 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 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 명을 대표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목재산업 분야 관련 협·단체의 총연합체로서, 회원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상호 간 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목재산업발전 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목재산업 발전과 목재문 화가 진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성 장의 원동력으로 발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6대 회장의 임기는 2020.3.1. ~ 2022.2.28.까지이다. 소속 회원단체: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 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 회, (사)한국목재칩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 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 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사)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 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버 닝문화협회, (사)한국대나무발전협회, (사)한국 도시목질화연구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 한국목재시설물협회 (설립일 순).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4-23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2017년 국감) 고기 굽는 성형목탄, 믿고 쓸 수 있을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기준을 재검토하고, 품질단속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 성형목탄 제조업체 절반, 품질단속 적발!] 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하였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이 적발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12개 업체 중 절반인 6개 업체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어 사건 송치되었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되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형목탄에 중금속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왔다는 말 아닌가”고 산림청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인력 전혀 없어!] 단속의 소관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다. 전국 27개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다른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되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별개로 15개에 달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도 해야 하기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품질관리원 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화된 조직을 신설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제안했다. [성형목탄의 질산바륨 함유량 기준도 위험수위] 한편, 성형목탄에 착화제로서 주로 쓰이는 ‘질산바륨’의 경우, 산림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에서 전체질량의 30%까지 함유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질산바륨이 연소되면 유독한 가스를 방출하기에, 유럽, 북미 등에서는 착화제를 오일, 알코올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관련 논란이 일자 2017년 3월 산림청은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되며,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규모의 성형목탄업체가 직접 투자하여 질산바륨의 대체제를 연구·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체재 개발과 상용화까지 나서야 한다. 또한 대체재 상용화 이전이라도 속히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을 재검토 한 후 품질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참숯은 고가이기에 대부분의 식당이나 캠핑장에서는 성형목탄을 사용한다. 전국민이 자주 즐겨먹는 먹거리를 조리하는 성형목탄에서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되어서야 되겠는가. 산림청은 품질단속반 전담인력을 신설해 시중 유통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을 위한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위하여 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생산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산·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는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하여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하고 목재제품에 잘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울어야 한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7-06-19
  • 국립산림과학원, 올해부터 달라지는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목재제품 7개 품목의 규격 고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과학원 내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개별 제품별로 관리되어 온 목재제품의 규격 고시를 어떤 절차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지는 집성재와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의 고시 내용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탄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림청 목재산업과,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대한목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목재업계 관계자들이 목재제품 규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재료공학과장은 “목재 산업계에게 올해부터 바뀌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 법 제‧개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제품 규격과 품질표시 제도에 대한 산업 및 유통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은 물론,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5-03-0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지난 12월 24일, 기업 및 기관의 대외 환경성 정보 제공 및 규제 대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재제품의 전 과정 목록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LCI DB)를 구축했다.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는 원료물질 채취부터 제품 생산까지에 걸친 환경영향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구축한 것으로 지구 온난화, 산성화, 부영양화 등 각종 환경오염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최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된 제 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의 ‘환경친화성 평가를 위한 목재제품 LCI DB 구축 사업’을 위탁 받아 섬유판,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에 대한 LCI DB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례로 가구제품에 사용되는‘파티클보드’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원목, 우드칩 등 원자재 사용량 및 전력, 경유, LNG 같은 에너지 사용량,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해 지수화 했으며, 2014년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중 위에서 언급한 4개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추후 11개 목재제품도 로드맵을 따라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2014년 구축한 4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제품의 환경성 평가, 친환경제품 설계, 청정생산기술의 적용성 평가,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외 바이어의 환경자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재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대체소재를 선정할 때 목재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목재제품의 활용분야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정 15개 목재제품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纖維板)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wood pellet)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14. 성형목탄(成型木炭)  15. 목탄 □ 환경영향물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과정  
    • 뉴스광장
    2015-01-0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성형목탄 규격 및 품질기준 마련 박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숯불구이 등에 쓰이는 ‘성형목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숯불구이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안전 및 복리와 직결되는 성형목탄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성형목탄은 그동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폐목재로 만든 것과 이력을 알 수 없는 수입 물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착화제의 위해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었다. 정부는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첨부 참고)’을 제정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성형목탄은 산림청의 주관 아래 이 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 검사하는 규정 품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5월 21일과 6월 26일, 8월 7일에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관련 기준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의 조성택 과장은 “혹시라도 국민 식생활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위해성이 없으면서 국내 임산물 연료 업계의 영세성도 타파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직결되는 성형목탄의 규격 및 품질의 기준과 관련하여 연내에 자문회의를 더 거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8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다.  
    • 뉴스광장
    2014-08-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안전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올 1월부터 군산세관과 함께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건축자재나 연료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총 15개 품목으로서,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불법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이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여부, 사전규격ㆍ품질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수입 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 시키지 않고 국내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영범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1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양양국유림관리소, 품질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전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관내 강원도 양양군·속초시·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제재 및 유통업체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1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이 중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등의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3-02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0
  • 춘천국유림관리소, 동절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동절기를 맞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및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의 목재펠릿과 목탄류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이며, 톱밥성형탄, 연탄형 성형목탄 등의 구이용과,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등과 같은 난방용 제품이 해당된다.     * 목재브리켓 : 접착제 및 침지 등의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하여 고체화 한 친환경 연료  단속내용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품목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를 통해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 등급의 적합 여부 등을 단속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목재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1-25
  •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전남·전북·경남일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목재제품 협업단속(관세청↔국유림관리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1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태백,삼척하장)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였다.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해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점검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등 목탄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01
  • 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9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세관과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 합동단속 기관 : 남부청, 영덕·구미·양산관리소, 관세청(부산, 창원, 마산, 북부산, 울산, 양산, 포항세관) 또한 이번 합동단속 결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8-20
  • 부여국유림관리소, 휴가철 목탄류(목탄‧성형목탄 등) 집중단속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휴가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탄 및 성형목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캠핑객 증가로 인해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탄류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불법‧불량 목탄류의 경우 카드뮴·구리와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군·공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목탄 및 성형목탄 제품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휴가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7-16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31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0
  • 서부지방산림청, 국토부 합동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 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확인되면 사용제품에 대하여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업체는 관련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3-11
  • 동부지방산림청, 건설현장 목재 품질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는 강원도 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적발 될 경우,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에 대해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08
  • 중부지방산림청! 국토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목제제품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중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  이 확인되면 사용제품에 대하여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3-07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2-18
  • 산림청·국토부·환경부,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품질표시의 정확성,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유무이다. 세부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품질관리 제도와 규격·품질기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점검 등 부실시공 여부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목재제품 품질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2-18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한국임업진흥원, 시험·검사 기간 줄인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직원 역량강화, 운영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재 일반시험은 전년대비 25%, 연료용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는 전년대비 50%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시험·검사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은 시험·검사 처리기간 단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흥원은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시험검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흥원은 목재 수종감정 등 목재시험서비스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목재 전문가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업무 운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이다.   그동안 목재 시험·검사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신뢰성과 더불어, 보다 빠른 시험·검사 서비스 처리를 위해 목재제품 일반시험은 10일에서 8일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규격·품질검사는 15일에서 7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편 재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구길본 원장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과 목재업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05
  • 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4일(월)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06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지난 14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판매ㆍ유통 시 규격과 품질 표기를 국영문 혼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재펠릿의 사용원료 분류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고시 시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기존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는 국문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산업계는 영문 규격을 국문으로 변환하여 표기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목, 성형목탄 등 12개 목재제품은 규격·품질 표시를 국문과 영문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목재펠릿은 사용원료에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격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8-08-16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5일(월)부터 3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을 받는다.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산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을 목재제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4649)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실시로 목재의 친환경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05
  • 연료용 목재제품에 이어 방부목재도 검사기간 단축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 5일(월)부터 방부목재에 대한 시험·분석·조사 및 규격·품질검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2017년 3월 실시된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되던 지급시험제도는 작년 7월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장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방부목재의 분석서비스 제공기간을 25일에서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하고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 구길본 원장은 “방부목재에 대한 검사장비 및 전문 검사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며“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1-23
  • 고시 개정으로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29일(금)에 최종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 본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7-09-29
  • 연료용 목재제품 검사기간 단축, 지급시험 폐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8월 1일(화)부터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지급시험 제도는 폐지한다. 올해 3월 실시된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되었던 지급시험 제도를 7월을 끝으로 폐지한다. 이와 함께, 현재 25일로 되어 있는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여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 하며, 변경된 처리기간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남균 원장은 “앞으로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 장비 및 전문 검사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7-21
  • 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18일(금), 진흥원 1층 다드림홀에서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해 목재 협·단체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6년까지 14개 품목이 품질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17년에 마지막으로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가 확대·시행 된다.  * 목재제품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내년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2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도 한우처럼 품질표시 확인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하여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5월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11개 품목의 목재제품(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은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 대해서도 품질표시제가 도입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산(産)・학(學)・연(硏)이 협력하여 지난해 6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제정되었으며, 12월 개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8호)되어 시행 중이다. 목재법 시행 이전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고 있었으나 의무제도가 아닌 선택적 인증제도로 품질표시 의무가 없어 저가의 불량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금)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 제8차 정기총회에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원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구 성과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비, ▲울진 소광리와 태안 안면도 소나무의 재질 차이, ▲고주파를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제조 기술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관련 회의에서는 올해 품질표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재목 중 데크용 목재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품질표시제가 시행 중인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목재산업이 활성화되고 국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제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개선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시행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6-02-29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의 개정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11개 품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기존 11개 품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 중인 3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은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7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의 국내외 의견수렴을 마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8-2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공포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2014년 하반기부터 통합화 작업을 진행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이하 ‘통합고시’)가 지난 19일에 최종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통합고시에는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진 집성재(부속서 5), 목질바닥재(부속서 10), 성형목탄(부속서 14)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부속서 2), 파티클보드(부속서 7), 섬유판(부속서 8), 목탄(부속서 15)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 개별 제품별로 시행되고 있던 합판(부속서 6), 목재펠릿(부속서 11), 목재칩(부속서 12), 목재브리켓(부속서 13)의 규격과 품질기준도 포함돼 매우 다양한 기준이 고시됐다. 제정된 통합고시는 2014년 상반기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산업 현황과 주요 규격의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학계와 업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공포됐다. 이번 제정 품목인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 대해서는 업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2월 30일 부터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통합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고시 제정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고시의 실수요자인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계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통합고시에는 올해 하반기 제재목(부속서 1),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박사는 “이번 통합고시를 통해 목재제품이 더 이상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목재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 수요 발생 시 즉각 고시에 반영하여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5-06-30

목재이용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서울국유림관리소, 수입 목재제품 개정된 법규 이행을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목탄류 등 연료형 목재제품에 대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 2월에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사항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연료형 목재제품(목재칩,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에 대해 규격·품질 표시 의무사항이 ‘판매·유통하려는 자’에서 ‘통관·판매·유통·보관하려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뿐만 아니라 규격·품질표시까지 적법하게 이행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지난해 인천세관과 목재펠릿 및 목탄류에 대한 협업검사를 진행하면서 규격·품질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하고 적법하게 표시 이행 후에 통관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목재수입업체는 통관이 보류될 경우 목재제품의 컨테이너보관료 및 컨테이너터미널 내 보수작업 시 비용 발생 등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고 사전에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상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 목재제품의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목재제품 구매자는 규격·품질표시를 통해 적법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구입하길 바라며 목재제품 수입·생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법규에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9-02-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동정) 제6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류재윤회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류재윤회장   지난 3월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코로 나 사태로 인하여 취임식 없이 직무를 시작한 류회장은 요즘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준비에 바쁜나날을 보내고 있다.   임기가 시작되자 즉시 용역을 수주하고 사무 국직원을 채용하는 등 목재전문가로서의 면모 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사업체 대표들이 회장을 맡았을 때와 는 다른 면을 많이 보인다는 평가이다. 특히 회원 단체장과의 소통으로 연합회의 분 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으로 소속 회원단체 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 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22 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 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 명을 대표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목재산업 분야 관련 협·단체의 총연합체로서, 회원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상호 간 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목재산업발전 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목재산업 발전과 목재문 화가 진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성 장의 원동력으로 발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6대 회장의 임기는 2020.3.1. ~ 2022.2.28.까지이다. 소속 회원단체: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 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 회, (사)한국목재칩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 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 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사)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 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버 닝문화협회, (사)한국대나무발전협회, (사)한국 도시목질화연구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 한국목재시설물협회 (설립일 순).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4-23
  •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민안전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올 1월부터 군산세관과 함께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건축자재나 연료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총 15개 품목으로서,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불법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이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목재 수입유통업 등록여부, 사전규격ㆍ품질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수입 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 시키지 않고 국내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영범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1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양양국유림관리소, 품질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전성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관내 강원도 양양군·속초시·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제재 및 유통업체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1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이 중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등의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3-02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0
  • 춘천국유림관리소, 동절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동절기를 맞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재펠릿 및 목탄류(목탄, 성형목탄) 등의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의 목재펠릿과 목탄류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이며, 톱밥성형탄, 연탄형 성형목탄 등의 구이용과, 목재브리켓, 목재펠릿 등과 같은 난방용 제품이 해당된다.     * 목재브리켓 : 접착제 및 침지 등의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하여 고체화 한 친환경 연료  단속내용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품목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를 통해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 등급의 적합 여부 등을 단속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목재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1-25
  •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전남·전북·경남일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목재제품 협업단속(관세청↔국유림관리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1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태백,삼척하장)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였다.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해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점검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등 목탄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01
  • 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9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세관과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 합동단속 기관 : 남부청, 영덕·구미·양산관리소, 관세청(부산, 창원, 마산, 북부산, 울산, 양산, 포항세관) 또한 이번 합동단속 결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8-20
  • 한국임업진흥원, 시험·검사 기간 줄인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직원 역량강화, 운영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재 일반시험은 전년대비 25%, 연료용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는 전년대비 50%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시험·검사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은 시험·검사 처리기간 단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흥원은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시험검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흥원은 목재 수종감정 등 목재시험서비스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목재 전문가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업무 운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이다.   그동안 목재 시험·검사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신뢰성과 더불어, 보다 빠른 시험·검사 서비스 처리를 위해 목재제품 일반시험은 10일에서 8일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규격·품질검사는 15일에서 7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편 재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구길본 원장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과 목재업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05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5-31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0
  • 서부지방산림청, 국토부 합동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 목재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축공정 및 권역에 따라 점검 대상지 중 위험도가 높은 3∼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확인되면 사용제품에 대하여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업체는 관련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3-11
  • 동부지방산림청, 건설현장 목재 품질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는 강원도 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 사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건설현장의 목재제품 중 부적합 사항들이 적발 될 경우,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에 대해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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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개청 50주년,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창출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은 산림청이 향후 20년의 산림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담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수립하는 등 2017년을 산림정책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 그동안 국민과 함께 심고 가꾼 산림자원을 산업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산림청 주요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 과제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친환경 산림산업 활성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ㅁ면 먼저,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년∼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산림정책을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20년간의 장기계획(5년마다 연동 수립)으로 수립한다. 지금까지는 10년 단위로 산림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장기 전략적 계획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국내·외 전망을 치밀하게 분석해 미래 산림 모습과 역할을 정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미래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 미래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등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목재·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친환경 산림산업도 활성화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산양삼, 성형목탄, 목제품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물의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으로 임업인 소득 제고와 산림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또 산림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소재 발굴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지방·민간 정원이 11곳 조성되는 등 정원관련 산업이 육성된다.    ※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21개 과제, 39억 원), 융·복합기반 임산업 신산업화 기술개발(36개 과제, 56억 원) 특히, 올해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복지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국가 주도로 이뤄졌던 산림복지서비스업(숲해설가 등)의 민간 산업화가 추진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바우처 제도가 확대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행복 증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복지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 : 2016년 9100매 → 2017년 1만5000매 아울러,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 산림탄소거래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시녹화운동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설립된다. 수목원관리원은 현재 임시 개관 중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위치·올 하반기 정식 개원)을 비롯해 조성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새만금수목원(전라북도 김제시) 등의 국가수목원을 통합·운영 관리하게 된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백두대간 핵심 구역인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일대에 아시아 최대 규모(면적 5179ha)로 지어졌으며 국가 산림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종자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한국판 노아의 방주’ 시드볼트(Seed Vault·산림종자영구저장고)를 비롯해 백두산호랑이를 보전·전시하는 호랑이 숲 등이 있다.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산불·산사태 예방과 산불헬기 ‘골든타임제’ 강화 등을 통해 4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산사태 인명피해 없는 해’를 달성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량 방제를 통해 완전방제 기반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아·태지역에서는 40여년 만에 유치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2021년 서울)’ 개최 준비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완료 등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면서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의 산림복원 등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올해로 산림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았다.”며 “반세기 동안 국민과 함께 가꾸어 온 숲을 행복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올 한해도 산림청 전 직원은 2017년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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