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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 [국정감사]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표본 1,100가구)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1-10-13
  • [국정감사][국정감사]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1-10-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 [국정감사]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표본 1,100가구)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1-10-13
  • [국정감사][국정감사]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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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1-10-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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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 [국정감사]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표본 1,100가구)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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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국정감사]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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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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