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수)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대상 집중단속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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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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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이며,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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