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발령

-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 총력 대응-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3.19 17: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를 감안할 때 산불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3. 18일 15시에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 20일 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보됨.


현재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20. 3.15.∼4.15.)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시기는 등산․휴양 등 야외활동 증가, 영농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22%, 피해면적의 53%를 차지한다.(최근 10년 평균) 

   * 최근 10년 간 대형산불(100ha 이상) : ’11년 4건(울진 등), ’13년 1건(포항·울주), ’17년 1건(강릉), ’18년 1건(고성), ’19년 3건(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이에 따라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에 진화대원 집중 배치 ▲ 주말(3. 21∼4.19.) 전 직원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 ▲ 마을방송 및 지역주민 예방 홍보활동 등 봄철 대형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대상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인력을 확충한 2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시 신속히 진화에 투입하여 초기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발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