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자 5명 적발

- 산나물 불법 채취, 무단입산 등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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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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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전 직원(6개조, 18명)을 동원하여 2020.5.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불법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인접 지역 불법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4. 21.(화)에는 해 뜨기 전(6:00∼9:00) 기동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자 5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명은 임산물 불법 채취자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고,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만 원을 부과했다.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아직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및 무단입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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