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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끝까지 찾아낸다!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5.13 13:3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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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사진1_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진.jpg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소각산불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라북도 서부지역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산행, 동호회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야영장 내 불법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화기물질 및 인화물질 소지 등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이다.


특별 단속기간 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영범 소장은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2_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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