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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1.06.21 14:30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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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행위 등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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