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 등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3.28 09:5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진_1.png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울진ㆍ강릉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에 따라,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ㆍ산촌 산림인접지와 같은 국유림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ㆍ밭두렁ㆍ농산물 폐기물ㆍ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의 발화원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10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입산자 실화(34%), 소각산불(29%), 기타 담뱃불ㆍ건축문화재 등

사진_2.pn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형산불의 도화선 드론으로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