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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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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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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