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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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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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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사무실.jpg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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