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 산림청, 동해안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한 산불예방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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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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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화목보일러 일제점검.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〇 올해 산불 발생은 731건(12월 26일 기준, 24,778㏊)으로 예년 평균 476건(1,083㏊)의 1.5배에 달하고 있음


  〇 화목보일러는 전국 111,128개소로 전체 난방의 0.5%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농·산촌 지역에 분포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함


  〇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 : 1,610가구

사진2.화목보일러 일제점검.jpg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15건), 2022년 7%(49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사진3.화목보일러 일제점검.jpg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〇 장작더미 등 가연성 물질은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〇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〇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 나무, 합판, 화학 처리된 목재 등 사용금지)


  〇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하고 연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으며 투입구는 꼭 닫아둘 것


  〇 연통을 단단히 고정하고 청소(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를 수시로 해 과열 및 불티 비산을 방지 


  〇 보일러의 재는 충분히 식힌 후 지정된 용기, 장소에 처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4.화목보일러일제점검 - 복사본.jpg

 

화목난방기 사용 매뉴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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