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 대형산불조심기간 3월 6일 ~ 4월 30일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3.21 17:1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논 밭두렁 소각 사진.jpg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오는 3월 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형산불기간(3월 6일~4월 30일)에는 산불기동단속반과 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드론촬영.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조심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