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본격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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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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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화기 취급에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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