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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3.10 16:35
  • 조회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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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75명 신속투입 -


(산림청 제공)산불진화사진.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06분경 충천남도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327-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6대, 진화인력 7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산불원인자 추정)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제공)산불진화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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